[단독] 기아차, 이집트 전 판매사 제기 330억원 손배소 12년 만에 승소

현지 법인 재무 불확실성 해소

 

[더구루=김도담 기자] 기아자동차가 이집트 전 판매사(딜러)가 부당 계약 철회를 이유로 제기한 3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기아차 이집트법인은 12년을 끌어온 이번 소송을 비용부담 없이 마무리하며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집트 카이로 지역 국제중재법원은 기아차의 전 딜러 사업자인 왈리드 타우피크(Walid Tawfiq) 씨가 지난 2008년 3월 부당한 현지 판매계약 철회를 이유로 기아차 이집트법인에 제기한 3000만달러(약 33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혐의 없음으로 기각했다.

 

왈리드 타우피크 씨는 1995년 4월 기아차와 이집트 내 독점 판매법인계약을 맺고 기아차를 판매해 온 사업자다. 기아차는 그러나 2005년 8월 타우피크 씨가 운영하는 딜러와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타우피크는 이에 반발해 3년 후인 2008년 3월 기아차 이집트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첫 제기 이후 이집트 자동차업계 최대 손해배상 소송 건으로 현지에서도 적잖은 관심을 받아 왔다.

 

기아차는 현재 '이집트 인터내셔널 트레이드(Egypt International Trade)'란 딜러를 통해 현지 전략 차종을 판매하며 연 판매량 20만대 전후의 현지 시장에서 판매량 기준 '톱7' 수준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차는 쉐보레(GM)·닛산과 함께 현지 시장 '톱3'를 형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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