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코로나19 백신에 특허 개입권 행사하나?

대형 제약사, 코로나19 의약품 지식재산권 공동 관리 부정적
지식재산권 문제로 공급·대량 생산 부정적 영향 우려

 

[더구루=홍성환 기자] 지식재산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접근성과 대량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을 공공재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부 제약사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5일 코트라 미국 뉴욕무역관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월 마련한 기술 공유 플랫폼 'C-TAP(COVID-19 Technology Access Pool)'에 참여를 선언한 제약회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자는 WHO를 통한 공동 특허권 관리 및 실험 정보 공유는 위험한 아이디어라고 주장했다. 모더나는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자사의 관련 특허 및 지식재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모더나의 경우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으로부터 10억 달러(약 1조1000억원)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 받았다.

 

이에 연방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한 특허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베이돌법(Bayh-Dole Act)'에 관심이 쏠린다.

 

1980년 처음 제정된 베이돌법은 미국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관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물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고 라이선스에 대한 수익을 허용하지만 연방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연방 정부의 지원으로 생성된 성과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성과물의 비합리적 사용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비를 지원한 연방 정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첫째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계약자나 계약자의 양수인이 해당 발명의 실시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취하지 않거나 취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둘째는 연방 연구지원계약 계약자, 양수인, 독점 실시권자가 충족하지 못한 보건 및 안전상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다. 셋째 계약자, 양수인, 독점 실시권자가 충족하지 못한 연방 규정에 명시된 공중이용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해당 발명을 실시하거나 구현한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계약자가 제3자에게 허여할 때는 미국 내 제조자를 우대해야 한다는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다만 베이-돌법이 시행된 지난 40년간 미국 정부기관이 개입권을 행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코트라는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감염확진자는 130만명, 사망자는 27만명을 넘어선 유래없는 위기 상황인만큼 미국 정부가 보다 효과적인 백신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사상 최초로 개입권을 발동하게 될지 주목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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