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호주 법원이 한국전력의 바이롱 광산 개발을 불허한 현지 규제 당국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행정 소송으로 반전을 모색했던 한전의 시도가 좌절되며 바이롱 광산 개발 사업은 최종 좌초될 전망이다.
23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환경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바이롱 광산 개발과 관련 한전의 항소를 기각했다. 바이롱 광산 개발에 부동의를 표명한 독립계획위원회(IPC)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IPC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뒤 개발을 최종 승인하는 법정 기구다. 지난해 9월 바이롱 광산 사업에 따른 농지 파괴와 지하수 감소가 우려된다며 광산 개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제적 이익보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비용이 장기적으로 크다고 봤다.
한전은 반발하고 소송으로 맞섰다. 법정 공방까지 벌였지만 한전의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바이롱 광산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며 7억 달러(약 7760억원)에 이르는 투자비 회수는 불투명해졌다.<본보 2020년 8월 25일 참고 한전, 호주 '좌초된 바이롱 광산' 행정소송 개시>
바이롱 광산 개발은 한전이 2010년 호주 앵글로 아메리칸으로부터 지분 100%를 4억 달러(약 4430억원)에 사며 추진됐다. 한전은 뉴사우스웨일스주 바이롱 밸리에 있는 노천과 지하 탄광을 개발해 내년부터 40년간 연간 350만t의 석탄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허가 문턱을 넘지 못하며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빌 바토벡(Bill Vatovec) 한전 호주법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IPC의 부동의를 뒤집으려는 한전의 시도에 찬성하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며 "법원의 결정을 검토하고 프로젝트의 향방을 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전 호주법인은 항소와 개발 계획 수정 등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바이롱 광산 개발을 반대해온 환경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필립 케네디(Phillip Kennedy) 바이롱 밸리 보호연대(Bylong Valley Protection Alliance) 회장은 "탄광을 위해 계곡을 희생하기에는 계곡의 농업적 가치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줬다"며 "NSW 주정부는 법적으로 바이롱 밸리에서의 광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고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