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 '이미지 편집' 특허무효심판 승소…소송전 승기 잡나

특허심판원, 삼성 주장 청구항 6개 무효 인정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프리수아 엔지니어링(Prisua Engineering)을 상대로 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하면서 '이미지 편집'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이전 판결을 뒤집고 프리수아의 이미지 편집 특허 중 6개의 청구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프리수아가 지난 2016년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맞서 해당 특허의 6개 청구항이(청구항 1-4, 8, 11) 무효라며 PTAB에 판단을 요청했다. 

 

당초 PTAB는 청구항 11을 제외한 나머지는 특허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해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심리 요청을 기각, 2018년 원심에서 청구항 11에 대한 무효만 인정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특허를 무효화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연방순회법원에 항소했다. 지난해 항소심에서 연방순회법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SAS 판결을 들어 PTAB의 결정을 파기하고 추가 검토를 위해 사건을 원심에 환송했다.

 

SAS 판결은 PTAB가 특허무효심판을 개시할 때 어떤 청구항을 심리할 것인지 취사 선택할 수 없고, 청구인에 의해 다퉈지는 모든 청구항의 특허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PTAB는 앞서 무효라고 인정한 청구항 11에 이어 청구항 1-4, 8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최종적으로 6개의 청구항이 모두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프리수아는 2016년 삼성전자가 자사 이미지 캡처 매칭 기술을 무단 적용해 삼성의 '베스트 페이스(Best Fact)' 앱과 이를 구동하는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폰, 태블릿, 카메라 등을 출시했다고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연방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프리수아에게 430만 달러(약 47억37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삼성전자가 PTAB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은 사건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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