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워치 '심전도' 특허침해 논란…얼라이브코어, 美ITC 제소

심전도 기술 특허 3건 침해…"워치 4·5·6 수입 금지 요청"
지난해 텍사스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일환
얼라이브코어, 애플보다 FDA 승인 등 앞서

[더구루=정예린 기자] 애플워치의 심전도(ECG) 앱과 부정맥 알림 기능이 미국의 한 의료기술 업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얼라이브코어(AliveCor)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애플을 3건의 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의료 기능이 탑재된 최신 모델 애플워치6를 포함한 애플워치4와 애플워치5 제품의 수입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얼라이브코어는 성명에서 "애플이 애플워치의 심전도 판독과 심박수 분석 기능을 포함해 얼라이브코어의 특허 기술을 의도적으로 침해한 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소송"이라며 "애플의 이같은 행위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인 얼라이브코어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얼라이브코어의 ITC 제소는 지난해 12월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의 연장선상이다. 당시 애플이 부정맥 기록 및 모니터링을 위한 방법과 시스템 관련 특허 3건(△특허번호 10,595,731 △특허번호 10,638,941 △특허번호 9,572,499)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얼라이브코어는 애플워치에 의료 기능이 도입되기 전 모바일 심전도 측정이 가능한 모바일 제품을 개발 및 출시한 회사다. 관련 기능의 미국 식품의약청(FDA) 승인도 애플보다 훨씬 앞섰다. 

 

심전도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한 얼라이브코어의 '카디아모바일'은 지난 2012년 미국에서 처음 출시됐다. 와이어나 패치가 없는 가벼운 휴대 스틱 타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양쪽에 손가락을 올려 측정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2017년에는 '카디아밴드'라는 이름의 애플워치용 의료 장치를 출시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애플워치에는 의료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고 애플워치용 의료 장치로 출시된 제품 중 FDA의 승인을 받은 곳은 얼라이브코어가 유일했다. 

 

한편 2015년 처음 애플워치를 선보인 애플은 지난해 출시한 애플워치6에서 심전도와 부정맥 측정 기능을 적용했다. iOS 업데이트를 통해 심전도 기능은 애플워치4부터, 부정맥 알림은 애플워치3부터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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