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불공정 거래' 로레알, 中 항소 기각

겔랑 '아베이로얄' 시리즈…인터넷 플랫폼서 허위 광고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 "상소 이유 확립할 수 없어"

 

[더구루=김다정 기자] 중국에서 LVMH 퍼퓸 앤 코스메틱(LVMH Perfume and Cosmetics) 브랜드인 '크리스찬 디올'의 상표권 침해 및 불공정 경쟁 혐의로 기소된 로레알의 항소가 기각됐다.

 

최근 'Judgment Document Network'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은 로레알 차이나와 LVMH 상하이의 상표권 침해 분쟁 관할권에 대한 민사판결에서 로레알의 상소이유를 확립할 수 없으며 상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로레알은 상표권 침해 및 불공정 경쟁 분쟁에 대한 상하이 푸동 신구 인민법원 민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원래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상하이 푸퉈구 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법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은 LVMH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모방한 로레알의 겔랑 '아베이로얄'(ABEILLEROYALE) 시리즈가 불공정 경쟁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로레알이 관련 상품 성분에 대한 거짓 선전을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로레알이 공식 홈페이지, 공식 웨이보, 위챗 공식 계정, 티몰 플래그십 스토어, 징동의 자체 운영 공식 플래그십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위 언급한 광고 및 관련 상품 판매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이는 스토어, 위챗 애플릿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관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하이 지적 재산권 법원은 로레알이 제기한 관할 법원 변경 요청에 대해서도 푸동 신구 인민법원이 이 사건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규정에 따르면 LVMH는 침해가 발생한 법원, 즉 침해자의 주소지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LVMH는 상하이 푸동 신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이 고등 인민법원은 지적 재산권 사건의 1차 법원을 집중 관할하며, 푸동 신구 인민법원은 제1심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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