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공사비 검증 없어 분양가 거품 발생"

- 단순 주변 시세 기준으로 분양가 검토 서민 피해 이어져

 

[더구루=백승재 기자]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심사할 때 실제 공사비를 검증하지 않아 분양가 거품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단순히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검토하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성명을 통해 "설계도면 등 설계도서에 기초한 공사비와 적정이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정한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에 불분명한 낙찰률 적용으로 분양가를 심사·조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분양가 거품 사례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북위례 아파트의 분양가심사 내용을 확인한 결과, 건설사가 하남시에 분양가심사를 신청한 금액은 평당 포레자이 1863만원, 힐스테이트 1864만원이었다. 심사위원회는 각각 44만원, 31만원을 조정해 1819만원, 1833만원으로 승인했다.

 

 

그러나 조정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가심사의 기준은 법정 건축비인 기본형 건축비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심사기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3월 전용 84㎡기준 645만원으로, 북위례의 경우 중대형으로 구성돼 이보다 조금 더 높다.

 

경실련은 “심사위는 포레자이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심사시 건설사가 제출한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 이내라는 이유로 상세 내용 등을 검증조차 하지 않고 전액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위가 적정분양가를 검증하고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가 타당하다는 '들러리 위원회' 역할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