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비재 품질·안전성 강화 규정 대거 도입…"내수 활성화 목적"

대대적인 구조조정 대신 품질·안전성 강화 초점
소비재 시장 정비 가속화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정부가 올해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주요 소비재의 품질과 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경제 정책을 대거 도입했다.

 

30일 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이 작성한 '중국, 2022년 새해부터 시행하는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우선 올해 1월 1일자로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모든 수입식품 해외 생산업체는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해야 한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생산·가공·보관기업은 해관 시스템을 통해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5년간 제품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 식품 생산·가공기업은 물론, 식품을 보관하는 기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방법도 1일자로 시행됐다. 이는 수입 식품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한 조치로 △해외 식품 생산기업 등록관리 품목 확대 △해외 생산기업 심사제도 도입 △수입 식품 심사·평가 체계 다양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수입 식품 포장과 라벨링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중국 정부는 또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 관리 방법을 도입했다. 이는 화장품 생산과 운영·판매 등 전반에 걸쳐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정책이다. 화장품 인증 취득인 또는 등록인은 올해 1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의 샘플과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보관 샘플은 판매 포장을 유지해야 하며 수량은 제품 품질 검사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위탁 생산의 경우 수탁 생산기업이 보관·기록 의무를 이행한다.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도 시행됐다. △판매 포장에 어린이 화장품 전문 표식(샤오진둔·小金盾) 부착 의무화 △어린이용 화장품 원료의 안전 우선·효능 필수 원칙 강화 △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 △오식·오용 방지 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 △자동차 수리·교체·반품 책임 규정 △자동차운행안전기술조건 △정수기·샤워기 절수 효율성 표식 의무화 △위험폐기물 운송 관리방법 △개인 QR코드의 상업용 수금 불가 등이 시행됐다.

 

코트라는 "중국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비진작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시장 정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특히 식품·화장품·가전 등 우리나라의 주요 대중 수출 소비재는 인민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므로 당국의 품질과 안전성 강화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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