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CJ올리브네트웍스 편법적 분할합병, 총수 사익 추구 의심"

-법망 허점 이용, IT부문과 주식교환 후 의결권 부활하는 CJ자사주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위한 주먹구구식 회사 합병 및 분할 반복


[더구루=길소연 기자] CJ그룹의 CJ올리브네트웍스 분할 합병 계획이 총수 일가 경영승계를 위한 편법적 조치라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6일 공식 논평을 통해 CJ올리브의 분할 계획이 총수사익을 위한 편법적 조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CJ그룹은 지난 4월 비상장 계열사인 CJ올리브의 IT 사업부문과 올리브영 사업부문을 0.45:0.55 비율로 분할하고 존속회사인 IT 사업부문 주식을 지주회사 CJ에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계획에는 CJ 자사주와 IT 사업부문 주식을 1:0.54 비율로 교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분할결정은 기존 IT 사업부문인 구 CJ시스템즈 및 올리브영 부문인 구 CJ올리브영 두 회사의 합병으로 탄생했던 CJ올리브를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여만에 또 다시 분할하는 것이라 업계 이목이 쏠렸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분할 및 주식교환 이후 이재현 CJ 회장의 자녀인 이선호 부장과 이 상무의 CJ 주식 지분율은 현재 0%, 0.13%에서 각각 2.8%, 1.2%로 상승한다. 

 

참여연대는 "CJ 4세들은 자사주를 이용해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지주회사 ㈜CJ의 주식 지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이 통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에 분할되는 CJ올리브의 IT 사업부문과 올리브영 사업부문의 지난해 매출액은 각각 4245억원, 1조 6595억원, 영업이익은 각각 68억원, 758억원이다. 올리브영 사업부문이 전체 회사 매출액의 70.8%, 영업이익의 88.8%를 차지한다. 그러나 CJ는 양사 분할비율을 0:45:0.55로 큰 차이가 없도록 책정했다. 

 

참여연대는 또 CJ가 지난해 신형우선주를 발행한 것도 총수일가의 승계자금 확보를 위한 작업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CJ는 지난해 12월 모든 주주에게 1주당 배당성향이 2% 더 높은 우선주 0.15주를 배당하기로 한 뒤 지난 4월 33만 8864주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보통주보다 할인된 가격의 우선주 확보를 통해 배당을 받아 승계자금으로 활용하고, 이후 보통주로 전환해 지주회사 주식 보유비율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유통주식수를 늘려 이선호 부장 등의 장내 매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수일가의 지주사 지분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이토록 근거가 빈약하고 문제많은 주식 교환비율이 산정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승계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기상천외한 곡예와도 같은 편법과 탈법이 동원될 경우  제재받아야 마땅하다"며 "이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자사주 규제와 관련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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