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 '지속가능 배터리법' 입법 초읽기

공급망 실사, 재활용원료 비율 강화 등 규정 포함
EU 이사회의 표결 거쳐 연내 최종 발효

 

[더구루=정예린 기자] 유럽연합(EU)이 새로운 배터리 법안을 채택하고 입법을 앞두고 있다. 배터리 원료부터 재활용까지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강조해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오는 1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환경위원회(ENVI)가 채택한 EU 배터리법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조만간 EU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연내 법안을 최종 발효한다.  

 

EU 배터리법에는 △공급망 실사 △재활용원료 비율 강화 △라벨링 △배터리 수거 △탄소발자국 등의 규정이 포함된다.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등 이동식 배터리부터 전기차,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등 경량운송수단용, 산업용 등 모든 종류의 배터리가 적용 받는다. 

 

충전식 산업용과 내부 저장용량이 2kWh를 초과하는 전기차용 배터리 기업에는 공급망 실사 의무가 부여된다. 배터리 원재료 공급망 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기업과 재료 원산지 등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공급망 내 인권·노동권·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예방·완화·해결하고 관련 자료 공개가 요구된다. 

 

산업·전기차용 배터리는 오는 2030년부터 핵심 원료 중 재활용 소재 사용을 의무화했다. 2030년부터는 코발트 12%·납 85%·리튬 4%·니켈 4%, 2035년부터는 코발트 20%·납 85%, 리튬 10%, 니켈 12%를 재활용 원료로 충당해야 한다. 

 

이밖에 CE마킹은 물론 2027년부터는 배터리에 수명주기, 충전용량, 위험물질 포함여부, 수거정보 등의 정보도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저장용량이 2kW를 초과하는 산업·전기차용 배터리에는 탄소발자국 등급을 도입, 탄소배출량 상한선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동식·경량운송수단용 배터리의 폐배터리 회수율도 오는 2030년까지 80%를 목표도 정했다. 산업·전기차용 배터리의 제품 정보, 처리, 재활용 정보를 담은 배터리 여권 시스템을 도입한다. EU 회원국별 감독기관을 지정해 규제 이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도연 코트라(KOTRA)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은 "EU는 미래먹거리 산업인 배터리에 대한 역외국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경쟁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육성정책을 시행 중이며, 배터리 법 제정을 통해 역내 배터리 기준을 국제 산업 표준으로 만들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라며 "EU로 배터리를 수출중인 우리 관련 기업들은 입법동향을 주시하고 규제 내용에 맞춘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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