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진출' 프랑스, 웹툰 도서정가제 논란

웹툰, 출판물 존재 안 해 법 적용 안 받아…법 개정 가능성 커

 

[더구루=홍성일 기자] 카카오픽코마와 네이버 웹툰 등이 진출한 프랑스에서 웹툰이 도서정가제 체계를 뒤흔들고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다. 

 

프랑스 도서 옴부즈만(Médiateur du livre)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웹툰 등 디지털 출판물 지불 시스템에 대한 이해 관계자 협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도서 옴부즈만이 이런 논의를 시작한 것은 웹툰이라는 새로운 출판물 형태가 프랑스에서 서비스되기 시작하면서 도서정가제를 뒤흔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지난 1953년 도서정가제를 폐지했지만 대형서점의 할인 등으로 소규모 서점 등의 존립이 위협받지 1981년 도서정가제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e북 등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한 새로운 출판물이 등장하면서 2011년 디지털 출판물도 종이책과 같은 가격을 판매되도록 했다. 

 

하지만 웹툰은 1편당 충전된 코인을 지불하는 형태로 소비할 수 있다. 또한 코인은 충전 금액에 따른 할인 적용, 일정 기간마다 무료 생성 되는 등 기존의 출판물 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경제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 도서정가제 내 디지털 출판물에 대한 조항이 종이책이 발행된 디지털출판물 등에 한정돼 있어 웹툰은 사실상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웹툰 시장의 빠른 성장세도 도서 움부즈만 등의 움직임을 가속화시켰다. 현재 프랑스에는 카카오픽코마 이전에도 네이버 웹툰, 이즈네오, 베리툰, 글레나 망가 맥스, 웹툰팩토리 등 다수의 플랫폼이 경쟁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도서 옴부즈만은 향후 이들 플랫폼 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도서정가제 등의 개정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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