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양식품 '불닭', 벨라루스서 판매 금지…"식품 첨가물 위반"

벨라루스 보건당국, '불닭볶음면' 판매·유통 중단 조치
EAEU 식품 규정 미충족…색소 리보플라빈 사용 지적

[더구루=진유진 기자] 삼양식품 대표 라면 제품 '불닭볶음면'이 벨라루스에서 식품 첨가물 규정 위반을 이유로 판매 금지 조치를 받았다. 글로벌 시장에서 K-라면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별 식품 규제 대응 역량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벨라루스 보건당국은 지난 6일(현지시간) 자국 위험 제품 등록부에 삼양라면 불닭볶음면을 판매 금지 제품으로 등록했다. 당국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기술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라면 제조 과정에서 해당 제품군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 첨가물인 '리보플라빈 색소(E101)'가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았다. 

 

벨라루스 내 유통은 현지 업체 '타이르메탈(TairMetal)'이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해당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즉시 중단하고 시장에서 회수 조치를 진행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특정 국가의 식품 규정 적용에 따른 사례로 보고 있다. 리보플라빈(E101)은 비타민 B2 계열 색소로 식품 첨가물로서 안전성이 널리 인정돼 있지만, 국가별 규정에 따라 특정 식품군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

 

최근 K-라면 수출이 북미·유럽·중앙아시아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면서 현지 식품 규정과 인증 기준 대응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국가마다 허용 식품 첨가물과 표시 기준, 성분 규정이 달라 기업들이 수출 국가별로 제품 사양을 별도로 관리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K-라면의 글로벌 수요가 확대될수록 국가별 식품 규제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각국 식품 규정에 맞춘 성분 관리와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K-라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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