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 최종 공판…현대차 '파노라마 선루프 집단소송' 망령 벗나

-보상 합의안 심의 예정…3년 넘게 끌어온 소송 종료 임박

 

[더구루=김병용 기자] 미국에서 제기된 현대자동차의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 관련 집단소송의 최종 공판 날짜가 잡혔다. 원고들과 보상안에 합의한 만큼 3년 넘게 끌어온 지루한 소송전도 결판이 날 전망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현대차와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으로 피해를 봤다는 고객들 사이에서 벌어진 집단소송의 최종 공판을 다음 달 12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양측이 합의한 보상 합의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양측의 법정 공방은 집단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2010∼2016년식 쏘나타, 투싼, 싼타페 등 일부 차종에 장착된 파노라마 선루프가 갑자기 파열하는 현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원고들은 선루프 파손이 보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자비로 수리비용을 부담했고, 현대차가 이런 결함을 알고도 숨겼다며 총 540만 달러(약 63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현대차는 선루프 자체에 결함이 없고, 이에 따른 심각한 부상이나 사고가 보고된 적이 없다며 맞섰다.

 

2016년부터 시작된 법정 공방은 양측이 올해 2월 보상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현대차는 해당 차종에 대해 선루프의 보증 기간을 10년 또는 12만마일로 2배 연장하고 선루프가 돌이나 낙하물 때문에 파손돼도 보증해주기로 했다.

 

선루프 폭발로 인해 차량 도색이나 시트가 손상되면 무상 수리해주고 수리 기간에 대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리·견인·렌터카 비용을 지불한 고객에게는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또 선루프가 깨질 때 운전자나 승객이 놀라거나 불편함을 겪었다면 200달러를 추가 보상한다. 선루프 파손 때문에 다른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최대 600달러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 대상은 미국에서 판매된 △쏘나타 하이브리드(2011∼2016년) △투싼(2010∼2016년) △쏘나타(2012∼2016년) △벨로스터(2012∼2016년) △싼타페·싼타페 스포츠(2013∼2016년) △엘란트라 GT(2013∼2016년) △아제라(2012∼2016년) △제네시스(2015∼2016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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