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한국 등 12개국 '환율 감시대상국' 분류

한국, 교역촉진법 3개 기준 중 2개 충족

 

[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 등 12개 국가를 환율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했다.

 

26일 미 재무부가 발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환율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가 환율 감시대상국에 포함됐다.

 

한국은 교역촉진법 3개 기준 중 2개(경상 흑자, 대미 무역 흑자)를 충족해 작년과 같이 감시대상국 리스트에 올랐다. 보고서는 한국의 2021년 경상 흑자가 GDP 대비 4.9%로 전년(4.6%) 대비 증가했고 대미 무역 흑자도 220억 달러(28조6352억 원)로 전년(170억 달러, 22조1272억 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는 작년 한 해 동안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8.6% 하락(실효환율 기준 5.3%)했고 이에 한국 외환 당국이 원화 가치 부양을 위해 140억 달러(18조2196억 원) 순매도(GDP 대비 0.8% 수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2022년 2월 기준 4370억 달러(568조7118억 원)이며, 이는 단기외채 총액의 약 2.6%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경우 3개 기준 중 1개(대미 무역 흑자)만 충족했지만 재무부는 중국 당국의 불투명한 환율정책을 지적하며 역시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했다. 2021년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1.8%에 그쳤지만 대미 무역 흑자는 세계 최대인 3550억 달러(461조9970억 원)를 기록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은 외환시장에서 약 2900억 달러(377조4060억 원, GDP 대비 1.6%) 순매수를 기록, 환율조작국 요건에는 미달했다. 재무부는 중국 국영 은행의 외환 거래 활동을 면밀하게 감시 중인 가운데 중국 당국의 투명한 외환 관리 정보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환율보고서는 2021년 1~4분기 동안 미국의 상위 20개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평가‧분석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집중 조명된 스위스의 경우 교역촉진법의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했다. 스위스는 △대미 무역 흑자 210억 달러 △경상 흑자가 GDP 대비 9.3% △달러 순매수도 GDP 대비 2.8%(12개월 중 8개월 개입)를 기록했다.

 

하지만 재무부는 종합무역법 기준을 적용해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은 잠정 유보했다. 종합무역법은 상기 3대 요건 외에도 최근 환율 동향, 외환관리 관행, 외환 보유고, 자본통제, 통화정책을 정상 참작해 환율조작을 판정하는 유연성을 허용한다.

 

재무부는 2021년부터 시작된 스위스와 양자 논의를 연장해 불공정 해소를 위해 가용한 정책 옵션을 논의할 예정이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