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 개정안, 한국 기업 주의해야 할 점은?

반독점법, 14년 만에 개정
인터넷 분야 규제 내용 추가

 

[더구루=정등용 기자] 중국 정부가 오는 8월부터 ‘반독점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현지 우리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중국 정부 등에 따르면 중국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달 24일 반독점법 개정안을 표결·통과하고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반독점법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시행돼 14년 만에 개정됐다.

 

개정안은 △입법 목적에 혁신 장려 추가 △데이터·알고리즘 등을 남용한 경쟁 제한 금지 △M&A 통한 기업결합 규정의 처벌 수위 강화 △세이프하버(safe harbor) 롤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주목할 부분은 인터넷 분야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 단속 관련 내용이다. 개정안은 데이터·알고리즘·기술·자본 분야에서의 우위와 플랫폼 규정 등을 이용한 독과점·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온라인 시장 질서를 강화하고 인터넷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독점적 거래 행위를 제어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중국 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외국계 기업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격 담합 비판이 있는 업계의 적발이 반독점·반부정당경쟁 조사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강세를 보이는 반도체와 화학공업 등 제조업뿐만 아니라 인터넷·디지털 경제 분야 기업들도 당국의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기업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운영자나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중개 판매상이나 서비스 제공 업체도 독점 협의 체결 과정에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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