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사법당국,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집단소송 병합거부…장기화 조짐

-광역소송사법위원회(JPML), 집단소송 10건 병합심리 요청 기각

 

[더구루=김병용 기자] 미국 사법당국이 현대·기아자동차 차주들이 엔진 결함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됐다며 법원에 제기한 여러 건의 집단소송을 병합하는 방안을 거부했다. 법정 공방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광역소송사법위원회(JPML)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접수된 10건의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집단소송을 합쳐서 심리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광역소송사법위원회는 사건을 '광역소송'(Multidistrict Litigation)으로 처리할지 여부와 법원·판사배당 등을 결정한다.

 

광역소송은 한명의 연방판사가 연방관할 총 94개 지역에 제기된 같은 민사소송에 대해 일괄 심리하는 절차다. 중복재판을 방지하고 사건 심리 전 판시와 관련해 불일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미국 전체 연방민사소송의 40%가 광역소송으로 처리되는 이유다.

 

또한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끝마쳐 결론을 신속하게 끌어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으로 꼽히는 '딥워터호라이즌' 시추선 폭발사고이다. 배상 청구인만 15만명에 달하는 집단소송이었지만, 광역소송으로 8개월에만 심리를 끝내고 종결됐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도, 이를 방어하는 현대·기아차 모두 소송비용 증가 등의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현대·기아차 연비과장 집단소송의 첫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지난해 1월 병합 심리 과정을 거치면서 1년 6개월 만에 보상안이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에서 현대·기아자동차 차주 350여명은 지난해 12월 일부 차종의 엔진 결함으로 심각한 화재 위험에 노출됐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법률회사 헤이건스버먼은 해당 결함으로 자동차 부품의 조기 마모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고, 엔진이 운전 중 작동을 멈춰 화재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헤이건스버먼이 문제로 삼은 차종은 △2011~2019년형 현대차 쏘나타와 △2013~2019년형 현대차 싼타페·싼타페 스포츠 △2011~2019년형 기아차 옵티마 △2012~2019년형 기아차 쏘렌토 △2012~2019년형 기아차 쏘울 △2011~2019년형 기아차 스포티지 등이다.

 

헤이건스버먼은 소장에서 "(제조사가) 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들로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감췄을 뿐 아니라 그 결함이 심각한 안전 위험을 제기한다는 점도 숨겼다"며 "또한 결함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조사와 해결책 강구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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