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홍성환 기자] 유럽연합(EU)이 역내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반도체법 도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8일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의 'EU의 반도체법 입법과 시장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EU 반도체법은 2030년까지 EU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에서 20%까지 두 배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연구·생산 등 반도체 산업 전반의 공급망을 역내 구축하고자 이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EU는 430억 유로 이상의 공공·민간 투자를 동원하고 공급망 위기를 예방·준비·대비·신속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반도체법은 △연구·개발·혁신 지원 정책 △반도체 제조시설(파운드리)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 △공급망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 조치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연구 개발과 혁신에 대한 지원은 EU의 전통적인 산업 지원책으로 반도체법은 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 연구, 기업 간 협력,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점 연구 분야로는 △2나노미터 미만 첨단반도체 기술 △AI 혁신기술 △에너지 고효율 프로세서 △3D 통합 및 슈퍼컴퓨터 등이 있다. 또한 연구-생산 연계 시설 증대,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위한 파일럿 생산라인 구축 등이 포함된다.
집행위는 반도체 연구와 혁신뿐 아니라 역내 제조 용량 증대를 위한 최신 세대 반도체의 역외기업 유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기존 첨단기술 혁신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전반적인 확장을 위해 면제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반도체 공급망 위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 위기를 예상하고 조기 대응하기 위한 도구를 마련 중이다. 역내 공공 조달, 수출 통제, 국가 보조금을 받는 제조 설비에서 생산된 물품의 역내 우선 공급 의무 등 과 같은 조치들이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반도체법은 아직 입법 초기 단계이다. 해당 법안을 담당하는 유럽의회 위원회인 산업연구위원회(ITRE)의 입법 일정에 따르면 오는 10월 해당 법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위원회의 보고서 투표 및 유럽 의회 본 회의 투표를 거쳐서야 EU 집행위, EU 이사회와의 3자 합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최종 입법 완료는 적어도 2023년이나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트라는 "한국은 현재 반도체 기술력 및 시장 점유율에서 훨씬 앞서있으나 유럽이 경쟁력을 지닌 반도체 장비 부문의 R&D&I에 있어서는 투자 및 협력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생산 장비 부품 확보의 어려움 및 장비 제조시설 확충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단기 기술 추격이 어려운 반도체 장비 부문에 대한 면밀한 공급망 모니터링 및 보완을 위한 공동 R&D, 투자 등 협력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