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IRA 개정안 발의…전기차 보조금 규정 유예되나

상·하원에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 발의
전기차 세제혜택 적용 2023→2026년 연기
'조지아 공장 2025년 가동' 현대차 호재 작용할 듯

 

[더구루=정예린 기자] 미국 하원이 상원에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이드 인 USA'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통과될 경우 수혜 대상에서 배제됐던 한국 완성차 업체들은 한 숨 돌릴 수 있을 전망이다. 

 

14일 민주당 소속 엠마누엘 클리버 미주리주 하원의원실에 따르면 클리버 의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테리 스웰 앨라배마주 하원의원, 에릭 스왈웰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등과 함께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Affordable Electric Vehicles for America Act)'을 공동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상원에도 라파엘 워녹 조지아주 의원이 낸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은 북미에서 생산한 차량에만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IRA 조항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오는 2026년으로 연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터리와 원재료 관련 규정도 오는 2031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자국 자동차 제조사에 국내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전기차 구매시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미국 시장에 진출한 전기차 기업 모두가 현지 제조 여부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특히 현대차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는 IRA에 대비하기 위해 당초 내년으로 계획했던 조지아주 건설 일정을 앞당겨 지난달 착공했다. 오는 2025년 가동 예정이다. 이 곳에서는 현대, 기아, 제네시스 3개 브랜드 전기차가 모두 생산된다. 

 

미국은 지난 8월 기후변화 대응,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 등을 담은 패키지인 IRA를 통과시켰다. 전기차, 태양광, 원자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RA는 '메이드 인 USA'를 표방하고 있다. 전기차 생산은 물론 탑재되는 배터리와 원재료까지 북미 혹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제조되거나 조달돼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한다.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은 IRA 수혜국에서 제외돼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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