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항원에 '참깨' 포함

라벨에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항원으로 표시해야
160만 美 참깨 알레르기 보유자 혼란·피해 예방 목적

 

[더구루=김형수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참깨를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항원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식품업체들은 제품 라벨에 참깨 함유 여부를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심각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식품 알레르기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일 FDA에 따르면 올해부터 참깨가 들어간 제품에 특정 식품 알레르기 유발항원 관련 라벨링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1년 4월 '2021 식품 알레르기 안전, 치료, 교육 및 연구(FASTER) 법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이뤄졌다. 해당 법안에 따라 우유, 계란, 생선, 조개류, 견과류, 땅콩, 밀, 콩 등에 이어 참깨가 9번째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항원으로 추가됐다. 

 

해당 법안은 식품 제조업체들에게 제품 라벨에 참깨를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항원으로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타히니(Tahini·참깨를 갈아서 만드는 중동식 페이스트) 등 참깨를 이용해서 만든 식품을 제품 생산에 사용한 경우에도 참깨가 들어있다는 점을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 라벨링 요건에 따라 참깨 포함 여부가 명시돼 있으나, 타히니처럼 표시가 미비한 예외 사례가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은 한눈에 참깨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참깨 함유 여부를 명시적으로 표시해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참깨 알레르기를 지닌 미국 국민은 160만명에 달한다. 식품 알레르기는 피부 가려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심각한 경우 호흡곤란, 혈압 저하, 의식소실 등의 전신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발생할 수도 있다.

 

FDA는 2023년 이전에 식료품점 선반에 진열된 제품의 경우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라벨을 다시 붙일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따라서 제품 라벨에 참깨가 식품 알레르기 유발항원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확실하지 않으면 제조업체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수잔 메인(Susan Mayne) FDA 식품안전응용영양센터(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디렉터는 "많은 미국인들이 참깨 알레르기를 갖고 있으며, 그들은 제품 내 참깨 함유 여부를 빠르게 식별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부분의 경우 성분표시에 참깨 함유 여부가 명시돼 있으나 타히니처럼 참깨가 사용됐음에도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