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4 회계연도부터 新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시행

기업 ESG 요소 강화
대상 기업 점진적 확대

 

[더구루=홍성환 기자] 유럽연합(EU)가 2024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문제에 대한 기업 인식을 높이고 기업의 이익 극대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19일 코트라 덴마크 코펜하겐무역관의 '새로운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침'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작년 10월 이전 적용했던 비재무 보고지침(NFRD)을 개정, 신규 지침인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를 채택할 예정이다. 2024 회계연도부터 적용을 시작해 대상 기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새로운 지침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현대적이고 경쟁력 있는 EU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유럽 그린딜 정책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CSRD는 EU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현재 요구 사항을 대체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고 지침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이 지속가능성 데이터와 작업하는 방식에 대한 기준을 높일 수 있다. 또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기업의 중요한 영향·위험·기회를 평가·보고하기 위한 보다 상세한 요구 사항을 포함한다. 

 

새 지침은 기존 규정에서 기업의 사회·인적·환경 영향, 위험·기회를 다루는 방식을 개선하게 된다. 개별 기업이 장기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투자자뿐 아니라 다른 이해 관계자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지속가능성에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또 우수한 지속가능성 보고는 기업이 유능한 직원을 유치하고 혁신을 촉진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적절한 시장에 위치시키고 기업의 미래지향적 전략을 주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미 비재무적 보고에 대한 지침이 적용되는 상장사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된다. △기업 실적(매출 4000만 유로 이상) △자산총액(2000만 유로 이상) △직원수(250명 이상) 가운데 최소 두 가지를 충족하는 대기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된다

 

코트라는 "기업이 자체 ESG 전략과 보고서를 잘 이행하고 있다면 CSRD는 기업경쟁력을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기회"라며 "ESG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라면 CSRD는 기업 경영진이 앞서나가기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많은 기업에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