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임박

‘강제노동 금지규정’,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
중국 신장지역 등 인권 문제 대응 차원

 

[더구루=정등용 기자]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결부된 제품에 대해 EU(유럽연합) 역내 수입을 금지하는 ‘강제노동 금지규정’ 시행이 임박했다. 이르면 오는 2027년부터 본격 시행이 전망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강제노동 금지규정은 지난달 24일 유럽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 2022년 UN 보고서를 통해 중국 신장지역 내 인권 문제가 글로벌 사회에 본격적으로 드러나자 EU는 동 지역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신장지역 내에서 무슬림 억제 정책을 시행 중인데, 특히 신장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고품질 무역지대’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제 노동 등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이 지역에 대한 EU 수입은 오히려 늘어나는 등 공급망 의존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EU의 대신장지역 수입 규모는 총 11억 달러(약 1조4860억원)를 넘어섰다. 약 8억7000만 달러(약 1조1750억원)를 기록했던 전년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강제노동 금지규정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제품은 EU 역내 수입·유통 제품 중 제조 단계에서 강제노동이 결부된 제품으로 완제품 및 부품 여부와 상관없이 전 제품이 해당된다. 또한 원산지나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역내외 국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EU가 규정하는 강제노동이란 국제노동조약(ILO) 제29조에 정의된 것으로 처벌 위협을 강요받았으며 해당 개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과 서비스를 지칭한다.

 

강제노동 금지규정은 EU 이사회의 공식 승인을 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지난 3월13일 EU 회원국들이 잠정 합의 내용에 동의한 바 있어 이사회 승인은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