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에스제이테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하도급 관련 대금 제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 시정

[더구루=김민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주)에스제이테크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2억 7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에스제이테크는 휴대폰 부품(BRACKET 등) 등의 장비를 제조하여 삼성전자(주) 등에 납품하는 전자 부품 제조사다. 2017년 매출액은 701억 원, 당기순이익은 45억 원을 기록했다.

 

에스제이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79개 하도급 업체에게 전자부품(BRACKET)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1,288억 원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3억 2,78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제13조 제7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년 1월 25일 이전 계약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연 7%, 2016. 1. 25.부터 계약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수수료율 적용하고 있다.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1개 하도급 업체에게 전자부품(BRACKET)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21억 2,414만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22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7월 1일 이전 계약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연 20%, 2015. 7. 1.부터 계약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연 15.5%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주)에스제이테크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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