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서 석탄 밀수한 대만 前판사 징역형

-북한 석탄 원산지 속여 재판매…징역 1년·벌금 4000만원

[더구루=홍성환 기자] 북한에서 석탄을 밀수한 대만 전 판사와 그의 아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법원은 치앙 쿠오후아 전 판사에게 석탄 밀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0만 대만달러(약 4000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밀수에 가담한 그의 아들에게도 징역 6개월, 벌금 50만 대만달러(약 2000만원)가 주어졌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 부자는 지난 2017년 중개인을 고용해 북한의 한 항구에서 석탄을 빼돌렸다. 이를 베트남으로 운반한 뒤 원산지를 위조해 재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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