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탈황설비 입찰·성능시험 '엉터리'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서부발전이 탈황설비 입찰 과정에서 자격 미달 업체와 300억원이 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탈황설비 성능 시험에서도 분석값을 임의로 수정해 결과물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입찰 서류 미제출' 업체에 기자재 구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지난 2월 실시한 내부감사에서 탈황설비 입찰을 추진하며 자격을 불충족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가 된 계약은 2017년 3월과 10월에 체결된 건이다. 탈황설비 성능 개선용 기자재 구매와 설치에 관한 계약으로 각각 규모가 70억5320만원, 245억4373만3500원이다. 서부발전은 두 사업 모두 3차까지 경쟁 입찰이 어려워지자 4차에서 단독으로 참여한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산업환경설비 공사면허를 제출하지 않아 부적격 업체였지만 사업을 맡긴 것이다.

 

산업환경설비 공사면허는 산업 생산설비나 환경오염물질 처리 시설 등의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에게 주어지는 면허다. 재무 상태와 기술인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해 일정 기준을 넘겨야 받을 수 있다.

 

탈황설비 관련 입찰에서도 해당 면허의 보유는 참여 업체의 자격 조건 중 하나였다. 입찰 공고에 명시한 대로 증명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업체는 무자격 처리된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 유의서' 제3조 1항에도 입찰 참여자 공고에 적힌 날짜까지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계약을 체결한 두 회사는 산업환경설비 공사면허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 서부발전이 제출을 요구한 후에야 냈다. 자격 미달 업체에 사업을 맡겨 결과적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성능시험 '신뢰도' 논란

 

입찰뿐 아니라 성능 시험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서부발전은 2017년 7월과 10월 두 차례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탈황설비 성능 시험을 진행했다. 탈황설비 입·출구에서 황산화물 농도를 측정해 이를 토대로 가스열교환기(GGH) 누설률을 계산했다.

 

GGH는 탈황설비에서 처리된 가스를 재가열하는 설비다. 누설률은 GGH의 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통상 국내 발전소는 1~2%의 누설률 값을 갖도록 설계된다. 가장 효율적으로 탈황 공정이 운영돼 배출 가스 중 황산화물 농도가 낮다는 의미다.

 

서부발전은 측정대행업체로부터 받은 사전 검사 결과에서 두 번 모두 누설률이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 서부발전은 재검토를 요청했고 측정대행 회사는 누설률 계산의 근거가 되는 황산화물 농도를 수정해 최종 검사 결과를 보냈다.

 

이는 환경부가 고시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 규정’에 어긋난다. 이 규정의 제9조 3항에 따르면 시험 결과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시험자에게 재시험을 지시해야 한다. 재시험이 불가능하면 시험 결과에 ‘시험 불가’로 기재해야 한다.

 

서부발전은 재시험 없이 임의로 분석값을 수정해 성능 시험 성적서가 바뀌는 결과를 낳았다. 성능 시험 성적서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서부발전은 발전본부장과 관련 부서 처장에 주의 조치했다. 성능 시험 절차에 대한 교육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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