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캐피탈, 미국서 리스 계약 관련 집단소송 휘말려

리스 임차인 "현대캐피탈 아메리카 불법 수수료 부과" 주장
뉴저지 고등법원 "해당 조항 임차인 사전에 동의" HCA 손 들어줘


[더구루=홍성환 기자] 현대캐피탈이 미국에서 차량 리스 계약과 관련, ‘수수료 과다 청구’를 이유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미 법원은 현대캐피탈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지만, 개별적인 분쟁 가능성은 여전하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뉴저지주(州) 고등법원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불법 수수료를 부과했다며 리스 임차인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해당 소송을 하급 법원으로 환송했다.

 

원고들은 지난 2014년 7월 뉴저지 프리홀드 기아 대리점에서 포르테 차량을 임대했다. 이들은 기아차 딜러와 리스 계약서, 자동차 소매 주문서(MVRO·motor vehicle retail order), 갭(GAP, guaranteed auto protection) 웨이버 부칙 등을 포함한 여러 문서를 작성했다.

 

리스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동의와 양도' 조항이 있었다. 이 조항에서 프리홀드 기아는 양도인, ‘현대 리스 타이틀링 트러스트’(HLTT)는 양수인으로 명시했다. 상황에 따라 리스 계약을 HLTT 측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MVRO에는 법적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중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원고들은 리스료를 연체해 차를 압류당했다. 원고들은 다음 날 HCA에 압류·보관 수수료 370달러(약 45만원)를 포함해 1235달러(약 150만원)를 지급하고 리스 계약을 복원했다. 며칠 후 원고들은 상환 양도 계약에 서명하고 375달러(약 46만원)의 복원·상환 수수료를 내고 차량을 되찾았다.

 

원고들은 리스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량을 반납했다. 프리홀드 기아 대리점은 차량 파손에 대한 상태 보고서를 보내며 수리비로 250달러(약 30만원)를 청구했다. 하지만 원고들은 이에 반발해 변호인을 선임했다. 프리홀드 기아 대리점은 곧바로 원고들에게 수리비, 회수 및 보관 비용, 양도 수수료 등 742달러(약 90만원)를 다시 청구했다.

 

이에 원고들은 같은 사례의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기성 소유권 수수료, 차량 회수 및 복원 관련 수수료, 중복 압류 수수료 등 계약으로 허용되지 않은 비용 청구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모회사(HCA)가 아니라 프리홀드 기아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했고, 따라서 MVRO의 중재 약관을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하급 법원에서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지만, 고등법원에서는 HCA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뉴저지 고등법원은 "MVRO의 중재 약관에 서명한 것은 리스 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청구, 분쟁, 논쟁에서 이 이해 관계자들이 중재하는 데 동의한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원고들이 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임대 계약을 HLTT에 양도할 수 있는 갭 웨이버 부칙을 이해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 건을 사실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한다"며 "원고들에게 집단 소송이 아닌 개별적으로 HCA와 중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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