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낮아도 합격" 원자력의학원 '재직자 가산점' 불공정 채용 '논란'

정규직 채용 60명 중 16명 가점 혜택 받아
'직무 중심'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어긋나
감사실 "채용 업무 왜곡 방지하는 제도 개선하라"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지난 1년 반 동안 채용한 정규직 인원의 4분의 1이 재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무 능력과 재직 기간 등 별도의 기준 없이 재직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점을 부여해 합격시켜 공정 경쟁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원자력의학원은 2018년 4월 23일 재직자 가산점 제도를 도입한 후 지난해 말까지 총 16명에 가점을 적용해 합격시켰다. 같은 기간 정규직 채용 인원인 60명의 27%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세부적으로 무기계약직 11명, 별정직 5명이 가산점을 받았다.

 

원자력의학원은 장애인이나 원내 근무 중인 별정직,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채용에 응시할 시 전형별 만점을 기준으로 5%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신설 초기에는 1·2차 합산 점수에 가산점 10점을 줬지만 작년 1월 수정됐다.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은 16명 중 절반은 가산점이 없었다면 합격이 불가능했다. 가산점 적용으로 2차 필기시험 전형에서 평균 순위가 6.4등 상승했다. 3차 최종 전형에서는 평균 5.5등이 올라 합격권에 들었다.

 

원자력의학원이 운영하는 가산점 제도는 재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점을 줘 채용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령 무기계약직과 별정직은 정규직 채용과 달리 공인영어성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필기시험도 없다. 영어 성적이 없고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은 이들은 재직자라는 이유로 별다른 평가 없이 가점 혜택을 받아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셈이다.

 

이는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어긋난다. 해당 지침의 22조 1항은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채용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자력의학원은 작년 기준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이 4169만원에 이른다.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113만원에 달해 ‘신의 직장’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정규직 채용 경쟁률도 만만치 않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보건직은 작년 기준 26.3%에 달한다. 사무기술직은 20.6%, 일반업무직은 13.7%에 이른다. 치열한 경쟁을 보이는 만큼 합리적이고 투명한 채용이 중요하지만 가점 제도로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재직자 가산점 제도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도 위배된다. 정부가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경쟁 채용을 할 경우 채용 대상 업무에 근무 중인 기존 비정규직만 가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지침과 달리 원자력의학원은 재직 시점이나 직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재직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이로 인해 기존 업무 내용과 완전히 다른 직종에 응시한 재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한 사례도 발생했다.

 

원자력의학원 감사실은 지난 3월 내부감사를 통해 재직자 가산점 제도 폐지를 권고했다. 감사실은 "인사 원칙을 지키고 채용 업무 왜곡을 방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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