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상무부, 한국산 단조강 부품에 최대 198% 관세

지난해 반덤핑 조사 청원으로 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 착수 
한국산에 최소 27.19%, 최대 198.38% 관세 부과 잠정 결론

[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인도산 단조강 부품에 대해 조기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한국산은 최대 198.38%, 인도산은 293.40% 관세를 책정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단조강 부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를 조사를 착수한 가운데 불공정거래가 있다고 판단, 관세 부과를 확정지었다. 이번 관세 부과로 국내 단조업계 수출 차질이 우려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한국과 인도산 단조강 부품이 미국 내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불공평 거래가 있다고 판단, 반덩핑 관세 부과를 명령했다. 단조강은 주로 차량이나 선박 등에 필요한 철강재다. 

 

미국 상무부는 배관에 사용되는 탄소 및 합급 단조강 부품에 한국산과 인도산에 최소 27.19%에서 293%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관세 대상업체는 구체적으로 △산동금속공업 △ZEOtech △부산카플링 △신창산업 △신우테크 △한국 티투스산업에 198.38% 매겨지고, 삼영피팅 등 기타 업체는 27.19%이다. 

 

반덤핑 조사는 지난해 10월 미국 철강사과 펜실베니아에 본사를 둔 제조회사 본니 포지 그리고 제지 및 임업, 고무, 산업 서비스 노동자 국제연합이 미국 정부에 불합리한 거래를 지적, 반덤핑 조사를 청원하면서 진행됐다. 

 

청원을 접수한 상무부는 한국과 인도산 철강업체들이 부당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나온 덤핑 마진율은 한국이 45.31%~198.38%, 인도는 52.48%~293.40%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ITC 예비판정을 시작으로 올 6월 상무부 판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이보다 한달 앞세워 조기 관세 부과 명령했다. 다만 이번 판정은 예비 판정으로 최종 판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업계는 단조강 부품 관세 부과가 확정으로 인한 국내 단조업계 수출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단조업계는 내수시장이 제한적이라 수출 확대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실제 대(對) 미국 수출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1620만 달러에서 2017년 3510만 달러, 지난해 6760만 달러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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