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무역재판소, 한국산 PET 반덤핑 혐의 인정…롯데·SK '관세폭탄' 위기

美 ITC 무혐의 판결 뒤집어…관세 부과 불가피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법원이 한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에 대한 반덤핑 무혐의 판정을 뒤집으며 롯데케미칼과 SK케미칼 등 국내 업체들이 관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재판소는 지난 4일(현지시간) 한국과 대만, 파키스탄,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PET 수지에 대한 덤핑 혐의를 인정했다. 저가 제품을 팔아 미국 업체들이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10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무혐의 판정을 내린 후 약 2년 만에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이번 판결로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국내 업체들은 반덤핑 관세를 맞게 됐다. 다만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롯데케미칼은 타지역으로 물량을 돌리고 있고 SK케미칼도 미국 수출량이 많지 않아서다.

 

PET 수지는 가볍고 깨지지 않는 재질을 자랑한다. 필름과 식품 용기, 음료수병 등에 사용된다.

 

반덤핑 조사는 난야 플라스틱 등 미국 업체 4곳의 제소에 따라 2017년 9월 시작됐다. 이들은 한국산에 대해 58.73~103.48%의 덤핑마진을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는 조사 끝에 SK케미칼을 상대로 8.2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롯데케미칼과 TK케미칼에게는 101.41%, 남은 국내 기업들에게 8.81%의 덤핑 마진을 매기기로 했다. 브라질 29.68∼275.89%, 인도네시아 30.61∼53.50%, 파키스탄 43.81∼59.59%, 대만 5.16∼45.00%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 ITC가 5개국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자국 기업들의 피해가 없다고 판단하며 분위기는 반전됐다. 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료됐지만 이번 판결로 덤핑 사실이 확인되며 다시 국내 업체들이 불리해진 것이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2017년 기준 1억2725만 달러(약 1520억원)로 3위다. 대만과 브라질 다음으로 많고 2016년 대비 43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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