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파수꾼' 안전보건공단·가스안전공사 감시 '구멍

건설현장·질식사고 고위험 사업장 모니터링 허술
LPG 시설 배관 검사 일부 누락

 

[더구루=오소영 기자] '안전 지킴이' 역할을 자처한 공공기관이 오히려 안전 관리에 소홀해 논란이 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 현장과 화학 설비 사업장에 대한 점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가스안전공사는 액화석유가스(LPG) 시설 검사를 누락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는 건설 현장 모니터링을 미흡한 사실을 내부감사에서 적발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자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무 경력이나 전문 자격증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를 안전보건지킴이로 임명한다. 이들은 현장을 순찰하고 월별 순찰 횟수의 5% 이상(월 최대 20회) 유선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작년 5월과 6월 각각 197, 145회 순찰을 돌면서 유선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 4월과 7월, 8월에도 순찰 횟수 대비 유선 모니터링 비중은 5% 미만이었다. 특히 7월은 1회, 8월은 3회만 유선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질식사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조선 업체와 화학 설비 보유 회사, 하수·폐수 처리 사업장 등 113곳을 방문했다. 1차 평가에서 18곳이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됐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재점검을 하지 않았다. 첫 평가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고쳤는지 살피지 않고 임의로 평가를 종료했다.

 

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모니터링에 소홀하며 산재를 예방하기는커녕 사고 위험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안전한 근로 현장을 보장하겠다는 공단의 설립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안전 관리에 미흡한 공공기관은 안전보건공단만이 아니다. 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는 LPG 시설 검사를 일부 빠뜨리고 안전성 '적합 판정'을 내려 내부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LPG 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지하 매설 배관을 점검할 시 500m마다 2개소 이상을 지정해 전체 배관 길이의 30% 이상을 살펴야 한다.

 

2018년 3월부터 약 2년여 건 실시한 검사 중 6건은 관련 지침을 위반했다. 대표적으로 작년 2월 28일에 실시한 검사는 점검 대상 구간이 6개소였는데 가스안전공사는 절반인 3개소만 확인했다.

 

지하 매설 배관의 기밀시험도 누락했다. 가스안전공사는 2018년 3월부터 2년간 6건의 기밀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기밀시험은 배관에 평소보다 높은 압력을 가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테스트다. LPG 안전 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사용자(LPG 특정 사용자)는 3년마다 기밀시험을 받아야 한다. 검사원은 검사 결과를 내부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해 시험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가스안전공사가 검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며 공사의 안전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실은 안전성 점검이 누락된 시설에 대해 기밀시험을 다시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유사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담당 직원을 교육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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