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현대·대우' 기업결합 심사 또 중단…벌써 세 번째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세 번째 심사 중단 
금속노조, 합병 심사 과정 개입…"합병 반대" 주장

 

[더구루=길소연 기자]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했다가 한 달 만에 또다시 중단했다. 심사 결과 발표 시기도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심사를 중단했다. 집행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심사 관련 자료 수집 등에 애로가 있어 일시 유예한 데 이어 또다시 중단한 것.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달 심사를 재개하면서 심사 기한을 오는 9월 3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에 세번째 중단되면서 심사 일정 자체가 상당기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심층 심사를 개시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21%인 회사간 기업결합은 가격 경재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두 조선소의 최대 고객인 유럽 해운사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U의 합병 심사는 집행위의 심사도 문제지만 금속노조도 넘어야 할 산이다. 현재 한국 금속노조가 EU의 합병 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양사가 합병되기 위해서는 EU 심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 금속노조는 이들 합병을 반대해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 양사 합병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EU 집행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3자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로 인해 EU 심사 관련 각종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양사 합병과 관련해 EU가 주관하는 청문회가 열릴 때에는 이해당사자로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알릴 수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합쳐지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첫 승인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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