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장 추문 고소 부추긴 직원 해고 정당" 美 법원, 기아차 손 들어줘

12년 간 이어온 직원간 '부적절한 관계' 논란 종료

[더구루=홍성일 기자] 기아자동차가 미국법인장의 추문 논란에서 비롯된 부당 해고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법원은 추문에 대해 고소를 부추긴 인사팀 직원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년 동안 이어온 추문과 6년간 장기 소송전도 종료, 기아차 현지법인은 한시름을 놓게 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11 순회고등법원은 '부당 해고' 이유로 기아차 미국법인 인사팀 전 직원 A가 현지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기아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8년 직장내 추문에서 비롯됐다. 당시 직장 내 차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A는 '법인장이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동료 B의 주장을 듣고 이를 조사하려고 했지만 상사로 부터 후속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10년 A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자 승진 누락 배경이 '성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진정을 요청했다. 이후 A는 B에게 회사내 돌고 있는 추문에 대해  EEOC측에 진정할 것을 부추기고 본인 EEOC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을 소개하는 등 B의 EEOC 진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했다.  

 

지난 2011년 기아차 미국법인은 이를 인사 직무와 명백히 상충되는 업무로 판단하고 그를 해고했다. A가 B의 EEOC 진정건에 대해 인사팀 직원 차원에서 설명하는 수준을 벗어나 고발을 독려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맞서 A는 지난 2014년 기아차 미국법인이 "자신을 부당해고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직원들의 EEOC 고발 건을 처리하는 인사담당 직원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타이틀Ⅶ'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아차의 실제 해고 이유는 2010년 자신이 제기한 EEOC 진정 요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순회고등법원 재판부는 A측은 '2010년 EEOC 진정 요청이 해고의 직접적인 이유'라는 주장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가 아주 예민한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인사 직무의 목표와 명백히 상충되는 방식으로 행동했다"며 "기아차의 해고는 정당한다"고 밝혔다. 

 

기아차 변호인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 과정과 신중하면서도 철저한 기록에 대한 분석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기아차 미국법인장은 기아차 미국 생산·판매법인 총괄대표를 역임한데 이어 지난 2014년 부회장으로 승진했으나 1년 만에 경영 2선으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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