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길소연 기자] 삼성중공업이 미국 드릴십 분쟁에서 완승을 거뒀다. 영국법원이 항소를 제기한 해양 시추업체 퍼시픽드릴링(PDC)의 항소를 기각한 것. 다만 PDC의 추가 항소 기회가 남아있어 분쟁 관련 완전한 매듭은 짓지 못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퍼시픽드릴링(PDC)은 최근 영국 런던고등법원으로부터 드릴십 계약 해지 관련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앞서 PDC는 영국 런던 중재재판소가 지난 1월 15일(현지시간) PDC가 삼성중공업에 모두 3억1800만 달러(약 369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삼성중공업의 승소 판결한 데에 항의하며 항소를 신청했다. <본보 2020년 2월 12일 참고 삼성중공업 '드릴십 분쟁' 끝까지 간다…퍼시픽드릴링 '항소'>
삼성중공업과 PDC 갈등은 2015년부터 이어졌다. 삼성중공업이 지난 2013년 PDC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1700만 달러에 수주하고 납기에 맞춰 정상적으로 건조했지만, 2015년 10월 PDC가 건조 지연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PDC 계약 해지는 법적·계약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계약해지임을 들어 중재를 신청했으며, 중재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특히 중재법원 판결로 삼성중공업과 PDC의 드릴십 분쟁 해결 기미가 보였으나, PDC 항소가 이어지면서 분쟁 장기전이 예고됐다. <본보 2020년 1월 16일 참고 [단독] 삼성중공업, 美 퍼시픽드릴링서 계약금 회수…드릴십 분쟁 승소>
그러나 영국 법원이 이번에 PDC 항소를 기각,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PDC 드릴십 분쟁에서 완승을 거둘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PDC에게 항소 기회가 남아있어 추가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재항소 가능성은 희박하나 언제든 항소할 수는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런던 고등법원이 섬성중공업의 편에 서서 PDC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PDC의 항소 기회가 남아있다"면서도 "하지만 재신청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