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 구형 아반떼 '엔진 고장' 美 집단소송 합의

보증기간 연장·수리비 환급
소비자측 결함 주장은 부인

 

[더구루=김도담 기자] 현대차가 2011~2016년식 구형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 엔진 고장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집단소송(class action)을 합의 종결했다.

 

26일 외신 및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차는 현지 소비자들이 미국 뉴저지 주(州) 지방법원에 낸 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부품 보증 연장 및 과거 수리비 환급을 약속하며 원고 측과 합의했다.

 

대상 차종은 배기량 1.8L 누우 엔진을 탑재한 2011~2016년식 엘란트라와 2013년식 엘란트라 GT다.

 

현지에서 엘란트라를 구매하거나 리스로 타고 있는 소비자 일부는 앞서 이들 차종에 엔진 결함이 있어 고장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추운 지역에서 엔진 내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가격이 벌어질 때 생기는 이른바 '피스톤 슬랩' 현상이 발생하면서 차량 엔진에서 소음이 생기는 것은 물론 고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지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한차례 기각했으나 일부 수정을 거쳐 집단 소송이 성립됐다.

 

현대차는 이에 해당 문제와 관련한 파워트레인 수리 보증기간을 선도래 기준 10년이나 12만마일(약 19만3000㎞)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본 소유주가 아닌 중고 거래자 역시 8년 혹은 8만마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이와 관련해 이미 수리를 마친 고객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현대차는 다만 합의 과정에서도 차량 결함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또 보증기간 연장 및 수리비 환급은 원고 측이 주장에 따라 알레스카와 콜로라도, 코네티컷 등 추운 지역에서 일정 기간 등록해 운행한 기록이 있을 때로 한정했다.

현대차는 이로써 또 하나의 미국 내 집단 소송 문제를 결함 인정하지 않은 상태로 해결했다.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 내에선 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 소송이 흔한 편이며 현대차 역시 2015년 각종 결함 논란이 불거진 이후 크고 작은 집단소송이 잇따랐다.

 

현대차는 2015년 잇따른 화재로 문제가 된 쎄타2 엔진 차량에 대해서도 지난해 한·미 양국 고객에 대한 관련 결함 평생 보증 및 예방장치 적용을 약속하며 합의했다. 비슷한 시기 쏘나타 2015~2017년형에 대한 스마트 트렁크 결함에 대한 집단소송도 해당 소비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차량 검사, 부품 교체를 조건으로 합의했다. <본보 2019년 10월 21일 참고 현대차, 엔진 집단소송 이어 '스마트 트렁크' 논란도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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