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진흥원,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강좌 제공

[더구루=오승연 기자] 법정의무교육 전문기관 한국사이버진흥원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6대 법정의무교육 지정 과목인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전과목의 온라인 강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으로 법정의무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등의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 과정을 보유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이다. 이는 분기별 1회, 1회에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연4회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많이 찾고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필수 법정의무교육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해당 교육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산업 현장, 대표적인 건설 현장, 제조 공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업장도 이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나 인명 피해 등의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안전을 넘어 기업의 재산과 해당 기업 고객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이다.

 

이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작년 1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해야 하도록 지정하였다. 최근 다양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원활하게 함께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의무화를 규정한 것이다.

 

해당 교육은 장애를 가진 근로자들이 직장을 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위탁 교육기관 한국사이버진흥원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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