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美 '세타엔진 화재' 집단소송 이르면 이번주 합의

美법원 12일 마지막 청문회…연내 최종 판정할듯
400만 고객에게 8500억원 보상 기존안 확정 전망
3조4000억원 충당금 기반영…향후 실적엔 영향無

 

[더구루=김도담 기자] 현대·기아차 세타2 GDi 엔진 차량 화재사고에 대한 미국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안이 사실상 이번주 확정된다. 현대·기아차는 기존에 제시한 합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중 약 400만명의 미국 고객에게 총 8500억원(1인당 약 21만원) 규모의 수리비를 보상하게 된다.

 

11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이번 집단소송 합의안 최종 승인을 위한 청문회를 연다. 현지 업계 예상대로라면 법원은 이번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연내 합의안 승인 여부를 확정한다.

 

현대·기아차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선 지난 2015년부터 배기량 2.0~2.4리터 세타2 GDi 엔진 탑재 차량의 엔진 화재 문제가 불거져 왔다. 미국 로펌 헤이건스 버먼은 결국 2018년 피해 소비자를 대리해 미국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냈다. 소송 대상 차종은 △쏘나타(2011~2019년형) △싼타페스포츠(2013~2019년형) △투싼(2014~2015, 2018~2019년형, 이상 현대) △옵티마(국내명 K5, 2011~2019년형) △쏘렌토(2012~2019년형) △스포티지(2011~2019년형) 6종 417만대 규모였다.

 

현대차는 이에 지난해 과거 수리비용 환급과 향후 수리비용 지급, (중고)차량가치 하락 등에 대해 총 7억6000만달러(약 8500억원)를 지급기로 했다. 현재 운행 중인 대상 차량을 400만대라고 가정하면 차량 1대당 약 21만원을 보상키로 한 것이다.

 

미국 법원은 이미 올 5월 현대·기아차의 이 같은 합의안을 예비 승인했다. <본보 2020년 5월12일 참고 '세타엔진 9000억 합의안' 美법원, 현대·기아차에 예비승인…보상 본격화>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최종 판정에서도 현대·기아차가 제시한 합의안이 큰 변동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기아차는 내년 중 이를 실제 지급하고자 이미 해당 소비자에게 제출 양식을 발송 중이다. 

 

현대·기아차로선 적잖은 재정 부담이지만 향후 실적에 끼칠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현대·기아차가 이미 지난 10월 올 3분기 실적에 세타2 GDI 엔진을 포함한 품질 관련 충당금 3조4000억원(현대차 2조1352억원, 기아차 1조2592억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국내 고객에게도 미국 합의안과 비슷한 수준의 보상을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국내 대상 차종은 약 52만대로 미국의 약 12.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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