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승연 기자]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A씨는 옆에서 흡연하던 B씨에게 금연 구역이니 담배를 꺼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무시하고 흡연을 계속하자 A씨는 강하게 항의했고, 말싸움이 번지다 급기야 B씨는 A씨의 뺨을 때렸다. 이후에는 서로 밀치는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한 후 쌍방폭행 혐의로 두 사람을 입건했다. 해당 사안은 몇 년 전 실제 발생한 사건으로, A씨가 아기와 자신을 B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몸싸움을 한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정당방위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정당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해뒀다.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 정당방위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형사전문변호사는 "쌍방폭행, 특수상해 등 폭행 · 상해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부분"이라며 "형법상 정당방위의 개념과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고, 이를 증명하는데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될 수 있는 바, 관련한 혐의를 받는다면 입증하는 방법, 증거 자료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혐의가 된 행동을 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상당한 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를 하게 된 전후 사정,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특히 그 행위는 방어 행위로서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통념상 방어행위 이상으로 상대를 폭행, 상해를 입히는 경우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형사사건전담팀은 "이렇게 쌍방폭행, 특수상해죄는 자기 방어를 위해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당방위가 입증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라며 "사건 초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피해자는 곧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바, 형사변호사선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폭행, 상해죄 무죄 가능할까…법리 해석 및 변론 노하우, 증명 자료 갖춰야
일반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고,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어온 경우이거나 상대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동을 한 경우 본인의 정당방위가 인정될 것이라 생각하여 안일하게 수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논리적인 진술 및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기반되어야 하므로, 안일한 수사대응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온전히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폭행죄 처벌 수위도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사 대응이 중요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특수폭행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강민영 송파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 혐의 내용에 따라 처벌 기준도, 그에 따른 대응 방안도 달라지는 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가볍게 생각하는 사안일지라도 신중하고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폭행, 상해죄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컨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확보, 피해자 진술이나 피해자 상해 진단서 분석 등 유리한 증거의 수집과 불리한 증거의 분석이 필요하다. 또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팀은 "더불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바. 상황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한다.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폭행, 특수폭행, 쌍방폭행, 상해죄와 관련한 다수 사건을 다뤄오며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강민영 대표 변호사는 "대의 부당한 공격에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 쌍방 폭행으로 인정되어 처벌 받는 일이 적지 않은 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률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선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이자 건설법전문변호사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남부지방검찰청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으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