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평가 우세 vs 진정성 보여"…삼성 준법위 평가 두고 의견차

특검, 총수 관련 개별항목 평가 상당 부분 미흡
李 부회장측 "긍정·부정 나눌 수 없어…삼성 변화 인정"
30일 결심공판

 

[더구루=오소영 기자] 특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특검은 개별 항목에 '미흡' 판정이 우세하다며 이번 평가가 형량을 가중할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진술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항목별로 긍정과 부정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맞서며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인정됐다고 평가했다.

 

◇ 특검, 미흡 평가 높아…가중적 양형 사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1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과 변호인단은 전문심리위원의 삼성 준법감시제도 평가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특검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그룹 총수가 두려워할 정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번 평가로 명백해졌다"며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 요건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를 부정해 가중적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개별 항목 18개에 대한 각 위원의 평가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가 추천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2개 미흡 △7개 다소 미흡, 특검이 지정한 홍순탁 회계사는 △14개 미흡 △4개 다소 미흡으로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총수와 계열사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시 계열사가 총수 이익과 무관한 결론을 내릴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를 비롯해 총수와 직접 관련된 항목 9건에 대해 두 위원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한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의 평가에 대해서는 "개별 항목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요청 사항을 오해해 자의적으로 점검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개별 항목의 평가로 보이는 점을 반영해 김 변호사의 평가를 포함하더라도 부정과 유보 판단이 우세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형량 범위는 징역 5년에서 징역 16년 5개월"이라며 "이는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활동과 무관하게 고정된 수치며 준법위 활동을 감안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정해야 한다"고 했다.

 

◇李 부회장 측 "준법감시 약속 이행 노력 인정"

 

변호인단은 개별 항목에 대해 긍정과 부정, 이분법적으로 평가한 방법이 유효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강 전 재판관은 18개 항목으로 정리했는데 홍 회계사는 16개, 세부적으로 59개 항목으로 분류했다"며 "점검 항목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목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모든 항목의 중요성을 동일하게 볼 수 없고 항목별 가중치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관계사 탈퇴와 관련 강 전 재판관의 의견을 예로 들었다. 강 전 재판관은 "준법위는 관계사 협약에 따라 만들어진 위원회로 관계사 의사에 따라 해체되는 건 불가피한 결과다"라면서도 "탈퇴에 아무런 절차적 제한이 없는 것은 아쉽다"고 밝혔었다. 이를 긍정 또는 부정적으로 판단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게 변호인단의 지적이다.

 

변호인단은 "평가 내용을 종합하면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과 삼성이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였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변호인단은 전문심리위원의 지적을 토대로 준법감시제도의 보완을 약속했다. 삼성은 준법위의 권고를 거부하거나 관계사가 협약을 탈퇴할 때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준법위가 재권고할 시 준법위 위원장이 직접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

 

변호인단은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를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전달해 컨설팅에 반영하고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기로 하며 승계 문제의 발생 우려를 불식했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 합병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 수단을 마련했는지 변호인단의 성명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사건은 선대 총수인 이병철·이건희 회장이 연루된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 인멸 등 6~7건이다. 변호인단의 의견을 토대로 특검이 추가 의견을 낸 후 오는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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