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 'PDP TV' 집단소송 추가제재 요청 거부

캘리포니아 소비자, 4월 합의안 마련 후 제재 주문
재판부 "전액환불 받아…제재 필요성 인정 어려워"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TV 관련 집단 소송에서 추가 제재를 주문한 현지 소비자들의 요청을 기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에 합의안보다 강력한 제재와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집단구성원이 6명 미만으로 소수며 이들 모두 삼성으로부터 전액 환불을 받았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 합의안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앞서 올해 4월 삼성전자와 집단소송 대표자가 마련한 합의안을 승인했다. 합의안에는 삼성전자의 배상 방법과 변호사 수임료 청구 등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피해 소비자는 부품 교체나 비슷한 모델로의 교환, 환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PDP TV 모델 3개(PN51F5500, PN51F5300, PN51F5350) 중 하나를 소유한 캘리포니아 주민이면 누구나 구제 대상이다. <본보 2020년 4월 5일 참고 美 법원, 삼성 PDP TV 집단소송 합의안 '최종 승인'> 

 

삼성전자는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합의안을 수행해왔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를 불충분하다고 추가 제재를 요구했지만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며 3년간 이어진 소송은 마무리됐다.

 

집단 소송은 미국 소비자가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애프터서비스(AS)에 불만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원고는 2013년 8월 51인치 PDP TV를 산 후 화면이 갑자기 꺼지는 문제가 발생해 두 차례 부품을 교체했다. 이후 문제가 지속돼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수리를 요청했으나 부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적절한 AS를 제공하지 않고 신제품을 강매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4월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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