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홀딩스 "리플, 증권 아닌 암호화폐"…'美SEC 피소' 리플 지원사격

SBI홀딩스 "리플, 소송서 이길것…여전히 확고한 파트너"
SEC "리플, 적법한 절차 거치지 않은 증권" 법원 제소

 

[더구루=홍성환 기자] SBI저축은행 모기업인 일본 SBI홀딩스가 암호화폐 리플(XRP)이 암호화폐가 아닌 증권이라는 미국 증권당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SBI홀딩스는 리플의 초기 투자자로, 최근 미국 증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를 당한 리플에 지지 의사를 보낸 것이다.

 

SBI홀딩스는 지난 28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리플은 일본 금융법에 따라 암호화폐 자산"이라고 밝혔다. SBI홀딩스는 노무라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 "리플은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 자산'으로 분류된다"며 "리플은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계속 거래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오 요시타카 SBI그룹 회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SEC-리플 간 소송에서 리플이 우세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리플이 해당 소송에서 최종 승리할 것으로 낙관하며, SBI홀딩스는 여전히 리플의 확고한 파트너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리플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권이라며 리플 출범을 주도한 리플랩스와 최고경영자(CEO)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XRP와 리플 사업에 대한 적절한 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우리의 견조한 공개시장 체제에서 중요한 참여자 보호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BI홀딩스는 리플의 초기 투자자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양사는 지난 2016년 합작법인 SBI리플아시아를 설립했고, 2018년에는 리플 기반 송금앱 머니탭을 출시했다.

 

리플은 2012년 리플 랩스 창업자들의 주도로 출범한 가상화폐다. 나중에 독립적인 개발자 네트워크에 주도권을 넘기기는 했지만 아직 64억개의 리플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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