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SK건설 '뇌물 스캔들' 전 국방부 공무원 기소"

1심 기소 기각 판결 뒤집어
SK건설에 뒷돈 건네받고 평택 미군기지 건설 계약 개입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항소 법원이 SK건설의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된 현지 전 국방부 계약 담당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전 국방부 계약 담당자를 기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기소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엎고 뇌물 수수 혐의를 되살렸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이 전시 중 사기와 관련 모든 범죄에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WSLA(Wartime Suspension of Limitations Act)를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WSLA를 적용할 수 있다며 추가 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봤다.

 

항소 법원의 판결로 SK건설과 현지 국방부 관계자의 뇌물 스캔들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SK건설은 2008년 4600억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공사 계약을 따내고자 현지 공무원에게 30억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전산사기(wire fraud) 1건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며 지난해 미 법무부와 6840만 달러(약 770억원)의 벌금 지불에 합의했다. 3년간 보호관찰 기간 동안 미 연방정부와의 계약도 금지됐다. 뇌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SK건설 임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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