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백승재 기자] 강원도 속초·고성·강릉 등지에서 큰 산불이 일어나 임야는 물론 주변 주택과 건물까지 덮쳤다. 하루아침에 타버린 집과 논밭,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
◇법률상 보상은 "NO"… 정부지원 "YES"
안타깝게도 법률 상 산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산불은 산림보호법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예방과 방지대책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제44조 ‘사상자에 대한 보상’에는 산불로 인한 피해가 아닌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구조작업 도중 발생하는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만 명시돼 있다.
산불을 낸 사람이 명확한 경우는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번 산불의 경우는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속초시의 경우 사회재난복구지원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지원되며 1인당 주거비가 전소시 최대 900만원, 반파 450만원 수준이다.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13만원이다.
동해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상해·사망 등 인적피해는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주택과 건물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구요? 집은 걱정마세요”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집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화재보험은 건물, 기계, 동산 및 기타의 물품 등 보험에 가입한 재물이 화재(벼락 포함)로 인해 입은 손해는 물론 소화활동을 할 때 발생한 파괴, 물에 잠김, 물에 젖음도 보상한다.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입한 주택화재보험을 통해 가입한 한도에서 화재로 인해 입은 피해만큼을 따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상가 또한 재물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보험사는 주택이나 상가 등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임야·축사는 손해보험 가입돼 있어야
임야와 축사가 산불에 휩싸여 농작물이나 가축에 피해를 봤다면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들 보험은 정책성보험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 비율이 50% 이상이다.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시기 및 가입지역에 제한이 있으며 해당 품목 및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