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블록체인 불법복제 방지 시스템 선봬…이더리움 채택

MS 연구팀, 알리바바-카네기멜론대와 맞손
이더리움 기술 기반 불법복제 신고 인센티브 시스템 '아르고스'

 

[더구루=정예린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채용,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인센티브 시스템을 공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연구팀은 최근 '아르고스: 불법 복제 방지 캠페인을 위한 완전히 투명한 인센티브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개했다. 알리바바, 카네기멜론대학교(CMU)와의 공동연구 결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콘텐츠 불법 복제를 신고하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보자는 '아르고스'라고 명명된 이 시스템을 통해 익명으로 윈도우 운영 체제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 등 콘텐츠 불법 복제를 신고하고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인센티브를 대가로 받을 수 있다. 

 

워터마크 알고리즘이 아르고스 시스템의 핵심이다. 확인 절차 '유출 증명'에서 불법 복제된 콘텐츠의 역추적을 가능케하고 제보자의 신원도 보호해준다. 동일한 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신고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일도 사전에 방지한다. 

 

연구팀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 제보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가장 거래가 활발해 이더리움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암호화 작업을 효율적으로 최적화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드는 건당 수수료를 줄였다. 아르고스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수천 건 제보에 대한 인센티브 송금 비용은 14건의 이더리움 전송 트랜잭션을 실행하는 데 드는 수수료와 유사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신고가 접수되면 제품 라이선스의 상태는 '고발'로 변경된다. '유출 증명' 과정을 거쳐 실제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일 경우 제보자는 리워드를 받는다. 신고 대상이 된 라이선스 소유자는 '항소' 옵션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소유자가 정상 소프트웨어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유죄'로 최종 상태가 변경돼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불법 복제 방지는 기본적으로 공개된 익명의 모집단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의존하는 절차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고를 장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계와 기업들이 불법 복제 방지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투명성이 낮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아르고스 시스템 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연구팀은 아르고스 시스템의 상용화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미지, 비디오 및 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전반에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구팀은 오는 9월 말 열릴 예정인 '제 40회 신뢰할 수 있는 분산 시스템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SRDS 2021)'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