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길소연 기자] 참여연대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회계처리 정당성이 입증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논평에서 "일반적인 집행정지 결정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법원 역시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효력 정지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결정에 불과하며 신청인(삼성바이오)이 한 회계처리가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고의 회계 분식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재무제표 시정 명령, 과징금 80억 원 등 증선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4 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및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정당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회계처리 정당성이 인정된 듯 호도해서는 안된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의 불법성은 검찰수사 및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