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일 기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치 조치가 정당하다"는 WTO의 보고서 발표에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5일 한국YWCA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WTO분쟁에서 국민안전이 승리했다"고 말했다.
11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정부가 제소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정당하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2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흘러나왔지만 1심 판정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일본은 즉각 유감을 밝히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YWCA,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11개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는 "방사능 오염수 방출문제가 심각해지자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28개 어종 수산물을 수입금지했을 뿐"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한국보다 더 강한 수입제한 기준을 두었고 유지 중"이라며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표했다.
또한 "한국정부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최대의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의무 주체임은 변함이 없다"며 지속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