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탈리아서 불공정행위로 벌금…"소비자 권리 침해"

휴대폰·태블릿 등 렌탈 서비스 관련
과도한 위약금·광고서 중요 정보 누락 등
삼성 "당국 결정 검토중"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이탈리아에서 휴대폰과 태블릿 렌탈 서비스 관련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삼성전자 이탈리아법인이 '삼성 스마트 렌트'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렌탈 서비스가 소비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1일(현지시간) 15만 유로(약 2억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현지 협력사 '퍼스널 렌팅(Personal Renting)'도 벌금 30만 유로(약 4억원) 처분을 받았다. 

 

당국은 삼성전자가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품 파손, 분실 혹은 계약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했다고 봤다. 제품이 손상됐을 경우 실제 잔존 가치보다 훨씬 높은 고액의 위약금을 책정했고 반품을 원할 때에도 제품 미반환시 매기는 패널티를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또 반환 조건 등 중요한 계약 정보를 생략한 상업 광고를 배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AGCM은 "24개월 렌탈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해 계약 종료 후에도 제품 파손 또는 분실의 경우 적용되는 위약금이 소비자 의사에 상관 없이 (기업의 자체 평가에 의해) 고객 신용카드에 임의로 부과하는 삼성전자와 퍼스널 렌탈의 상업적 관행이 확인됐다"고 명시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광고에서 '걱정없이' 등의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문구를 사용하고 대여한 제품 훼손·분실시 위약금이 적용된다는 등의 필수 정보를 일부 생략해 렌탈 서비스와 관련해 오도된 광고도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관련 분쟁은 작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부 소비자가 삼성전자를 소비자법 위반 혐의로 고발, AGCM은 5월 예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청문회 등을 거쳐 조사를 종결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이탈리아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제품을 24개월 간 렌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지 소비자 렌탈 전문 회사인 퍼스널 렌팅과 협력한다. 소비자는 24개월 동안 제품을 임대할 수 있고 수령한 날로부터 12개월 후 이전 장치를 반환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당국의 판단을 검토한 뒤 이의제기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이탈리아 경쟁 당국의 결정문을 검토 중이며 적절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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