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재용, 왜곡된 합병 비율로 2조원대 부당 이득"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합병시 왜곡된 보고서 반영" 주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왜곡된 합병비율 보고서로 2조9400원대 부당이득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합병비율 재추정' 보고서를 통해 "오류가 담긴 회계법인들의 보고서 때문에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서 2조~3조6400억원가량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합병 당시 제일모직 '1'에 삼성물산 '0.35'의 비율로 합병이 진행됐지만, 회계법인들의 평가를 바로잡으면 합병 비율은 1대 1.18까지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1(제일모직) 대 0.35(삼성물산)의 가치 비율로 합병됐다. 

 

참여연대는 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합병시 제출한 기업가치평가보고서가 이 부회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제일모직 가치평가와 관련해 콜옵션 부채가 빠졌고, 실체 없는 바이오 사업부의 가치가 과대평가 되는 등 제일모직의 가치가 부풀려졌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합병 상대인 삼성물산은 영업규모나 이익규모의 측면에서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을 훨씬 능가함에도 삼성물산의 영업가치를 제일모직보다 낮게 평가하는 등 삼성물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옛 삼성물산의 경영진과 사실상의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은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밝혔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