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해줘 홈즈' 보고 덜컥 사면 낭패" 타운하우스 구매 시 주의점 3가지

-가구 수·대지면적 꼼꼼히 따져야
-투자 목적보다는 실수요 목적 접근 필요

 

 

[더구루=백승재 기자] 주말 예능 ‘구해줘 홈즈’의 인기가 대단하다. 출연자들이 소개하는 ‘가성비 높은’ 집들에 시청자들은 열광한다.

 

최근 부동산가에선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는 ‘타운하우스’에 대한 문의가 급격히 늘었다고 한다.

 

그러나 방송에서 보여지는 화려한 외관, 가성비에 혹해 섣불리 투자를 결정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타운하우스 구매 시 주의점 3가지를 소개한다.

 

◇20가구 이상인지 따져라

 

타운하우스를 구매할 때는 20가구 이상인지 꼭 따져야 한다.

 

타운하우스는 외형은 모두 비슷하게 생겼지만 건축 형태에 따라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다양하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건축법규와 인∙허가 절차도 다르다.

 

특히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처럼 공동주택으로 지어지는 타운하우스는 20가구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다.

 

20가구 이상일 땐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계약 후 5년간 (중·대형)예전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19가구 이하인 연립주택형 타운하우스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대지지분을 꼼꼼히

 

타운하우스는 건물보다 단지의 개념이 중요시된다. 특히 자연친화 주거 컨셉트로 조성되기 때문에 개인정원 외 공적 공간이 발생한다. 이 때 대지지분이 가격이나 향후 재산권 행사 등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타운하우스는 기본적으로 주택이다.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고 복잡하다. 입지, 주변환경은 물론이고 주택구조, 단지크기, 대지형태, 단지 내 조경, 브랜드, 세대정원 등 많은 요소들이 작용한다.

 

특히 대지지분에 따라 가격이 크게 차이 난다. 일반적으로 분양면적의 2배 정도를 대지지분으로 소유하게 되는데 대지지분에 공공면적이나 지하면적 등이 얼마나 포함되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똑같은 대지지분에 큰 평형의 주택을 지으면 평당 단가는 낮아지나 총액은 높아지고, 작은 평형을 지으면 평당 단가는 높아지나 총액은 낮아진다.

 

예를 들어 평당 500만원짜리 100평 대지에 주택건축비를 평당 7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가정해보자.

 

A는 100평 대지에 40평형 주택을 지었다. A는 대지비 5억원(500만원X100)과 건축비 2억8000만원(700만원X40)을 합해 총 7억8000만원이 들었다. 이를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평당 1950만원이다.

 

반면 같은 대지 면적에 70평형 주택을 지은 B는 대지비 5억원(500만원X100)과 건축비 4억9000만원(700만원X70)을 합해 총 9억9000만원을 쓴다. 이를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평당 1750만원으로 총액은 B가 높지만 평당단가는 A가 높다.

 

◇투자보다 거주목적 염두해야

 

전문가들은 타운하우스를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타운하우스는 입지나 시공사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지역에 따른 대지비 차이도 크고 내부 자제나 인테리어에 따라 주택비가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도 한다.

 

허준열 투자코리아 대표는 “타운하우스는 특성상 집값 상승으로 인한 차익금을 기대하기 어렵고 전세 수요가 많지 않다”며 “최근 타운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실거주 용도가 아닌 투자 상품으로 보기에는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건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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