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최영희 기자] 하나은행이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외환거래의 신고 이행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의무 관련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 4990만979원과 지점의 일부 업무 정지를 조치했다.
하나은행 정릉 지점은 건당 5000달러(632만)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142만달러(17억9559만원) 이상 지급 또는 320만달러(40억4640만원) 이상을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어겼다.
정릉 지점과 월곡동 지점, 삼선교 지점은 수입 거래 대금이 지급됐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총 179건, 1억8831만달러(2381억원)를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정릉 지점 등 하나은행의 8개 지점은 외국환 거래 관련 보관 대상 서류인 지급 신청서 또는 영수 확인서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경영유의도 2건을 통보받았는데, 특히 정릉 지점은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도 않았음에도 은행 직원이 임의로 고객 비밀번호를 입력, 담보 관련 통장을 발행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히 함으로써 개선을 요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