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형수 기자] 대만 당국이 삼양식품 커리불닭볶음면의 반송, 폐기처분을 내렸다. 커리불닭볶음면은 삼양식품이 지난 2016년 12월 해외 수출 전용으로 개발한 제품이다.
25일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처(FDA)에 따르면 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잔류농약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삼양식품의 커리불닭볶음면에서 산화 에틸렌(Ethylene Oxide) 0.368ppm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산화 에틸렌은 살충제, 살균제 등을 만드는 제 쓰이는 물질이다. 피부 자극이나 유전적 결함을 일으키거나 암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유해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 안전보건공단은 산화 에틸렌을 취급할 경우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배기설비를 가동하며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대만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에 명시된 잔류농약 허용기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유해물질이 나온 1400㎏에 달하는 커리불닭볶음면을 반송 또는 파기하는 조치를 취했다.
커리불닭볶음면은 삼양식품이 지난 2016년 12월 해외 수출 전용으로 개발한 제품이다. 불닭볶음면 특유의 감칠맛에 커리를 더해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을 겨냥했다. 커리 풍미가 진하게 느껴지는 액상소스에 오리지널 불닭볶음면의 참깨와 김 대신 감자와 당근, 소고기 후레이크를 넣어 씹는 식감을 살렸다. 제품 패키지 바탕을 금색으로 디자인하고 호치 캐릭터에는 커리 소스 보트 이미지를 적용해 이국적인 커리불닭볶음면의 맛을 표현했다는 설명이다.
삼양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산화에틸렌 및 2-클로로에탄올 검출 관련 공인검사기관 중 하나인 한국SGS에 커리불닭볶음면에 대한 검사를 요청했으며, 산화에틸렌, 2-클로로에탄올 모두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원료와 완제품 모두 검사를 완료했으나 산화에틸렌과 2-클로로에탄올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만에서는 두 물질을 합한 수치를 적용해 불검출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어 대만에서 산화에틸렌이 검출된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삼양식품은 대만에 수출한 커리불닭볶음면 250박스는 폐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향후 사전 시험성적 확보 후 수출하는 등 여러 방안을 통해 품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커리불닭볶음면은 국내에서는 유통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그동안 삼양식품은 각 수출국의 식품안전관리법규와 수출입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엄격히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세계 최고의 검사 기준을 적용해 국제공인기관(SGS)에서 검사했으나 유해물질이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원료 단계부터 더욱 더 철두철미하게 품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