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본격화…무역장벽 우려 ↑

초안보다 대상 품목·배출가스 범위 확대
2023년 본격 시행 목표…"선제적 대비해야"

 

[더구루=홍성환 기자] 유럽의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애초 계획보다 확대해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이는 향후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11일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의 '유럽의회, 강화된 CBAM 수정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지난달 CBAM 수정안을 승인했다. 차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한 후 최종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CBAM은 탄소 누출을 막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마련한 유럽 기후변화 정책 패키지의 핵심 법안 가운데 하나다. 제도가 시행되면 수입업자는 수입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를 구매하고 관할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수정안은 대상 품목과 배출가스 범위를 확대했다. 초안의 과세 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기였는데 수정안에는 유기화학품·플라스틱·수소·암모니아 등 4개 항목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직접배출뿐 아니라 간접배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의회는 배출권 제출 의무 없이 수입 상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하는 CBAM의 전환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기존 유럽배출권거래제(ETS)를 통해 유럽 산업계에 부여해온 무상 할당량을 2025년부터 감촉하고 집행위 초안보다 5년 이른 2030년까지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의회는 EU 차원의 중앙화된 집행기관을 설치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CBAM 인증서 판매 수익금은 EU 예산에 귀속해 저개발국 제조업의 탈탄소화 노력을 지원한다.

 

코트라는 "수정안 승인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 목표를 위한 EU의 노력과 의욕을 잘 보여준다"면서 "산업계는 입법 동향에 대해 면밀히 주목해야 하며 2023년부터 시행될 경우 관련 정보 제출이 요구되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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